정부는 지난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상향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인 126만명이며, 오는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냉난방기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및 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 중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내달 29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1만 5천명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및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이 오는 26일부터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세금 부담 완화의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여 총 25만개로 늘려 전통시장·상점가를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영업자의 편의성을 위해 상반기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로 많이 알고 있는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존 폐업·사망 등 외에 재난·질병·파산 등이 추가되며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영업소득자의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상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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